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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재유행과 격리기간, 정부 권고사항 체크하기

DaReView 2024. 8. 17. 19:10

2024년 여름인 현재에도 코로나19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KP.3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2019년 부터 유행해서 전세계로 전염된 호흡기 바이러스로 모두들 코로나19의 공포와 팬더믹 속에서 일상 생활을 조심스럽게 지내던 과거가 그리 멀지않아 걱정이 앞섭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이유!

1) 무더운 여름으로 실내 생활이 늘면서 환기가 잘 안되는 공간에서의 생활이 많아졌다는 점
2) 집단 면역력의 감소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KP.3의 등장 등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실내 활동 증가와 해외여행 및 해외방문자들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 전염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스트에서는 2024년 코로나의 격리기간과 증상의 순서, 잠복기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코로나 격리기간 (2024년 기준)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격리기간은 의무가 아닌 '권고' 상태입니다.
확진 시 5일 격리가 권고되고 있으며 강제성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활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염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격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코로나 격리기간 권고사항에 따르면 
회사(기관)마다 권고하는 코로나 격리기간은 다르지만, 
요즘 주변의 회사들을 보면 3일간 격리 의무로

재택근무나 연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3일 뒤 격리 해제 시 업무복귀가 가능합니다.
다만 2일간 실내 마스크 착용 및 분리식사를 필수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격리시 권고 기간

기존 7일에서 5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 합니다.

​격리완화 기준은
기침, 오한, 발열과 같은 코로나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이 경과 시까지 격리를 권고합니다.

​특히나 집단 생활을 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되도록 격리를 하는 것이 좋으며 집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몸이 회복한 다음에 등원(교)하여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권고 규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은 필수입니다.

코로나 잠복기

잠복기는 보통 1일에서 14일 (약 2주)
평균적으로는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감염후 잠복기에도 바이러스가 호흡기에서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잠복기에도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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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과 순서

코로나의 증상은 개인마다 조금식 다를 수 있지만.
증상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1. 발열
37.5도 이상의 고열이 시작이 됩니다.

​2. 오한과 식은 땀
고열과 함께 극심한 추위를 느끼며,
고열과 오한으로 인해 많은 땀(식은 땀)을 흘립니다.

​3. 인후통(두통)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4. 기침 및 가래
인후통과 함께 가래가 동반이 되는 기침이 잦아집니다.
목에 극심한 통증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기타 증상들
근육통, 피로감, 코막힘, 콧물, 재채기, 두통,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미각 및 후각 상실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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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자주 묻는 질문들

1) 코로나 어디서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종료하였으며
가까운 병원 및 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코로나 양성 확진 후 격리 기간은?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격리가 권고됩니다. 이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된 지침입니다.

​3) 코로나 확진 시 학교나 직장에 가야 하나요?
격리가 의무 사항은 아니며, 개인의 증상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등교, 등원, 출근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학교와 직장 내부 지침을 따라주시면 됩니다.

​4) 코로나 치료제(약)은 무료인가요?
현재 치료제 3종에 대해서는 1명당
본인 부담금 5만원이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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