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협찬 표시 의무화란?
2024년 12월 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콘텐츠 제작자가 광고 또는 협찬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소비자가 게시물을 읽거나 시청할 때, 해당 콘텐츠가 광고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표시 위치 강화
기존에는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부분에 광고·협찬 표시를 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제목: [광고] 이번 가을, 놓치면 안 되는 아이템 추천!
본문 첫 문장: 이 게시물은 협찬받은 제품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어필리에이트 링크 포함
어필리에이트 링크(구매 시 수수료 발생)는 광고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사실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시:
[광고: 구매 시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됩니다.]
3) 모호한 표현 금지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야 하며, '소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와 같은 모호한 문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 시기 및 대상
1) 시행 시기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
2) 적용 대상
모든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활동하는 개인 및 기업 계정.
경제적 대가를 받은 모든 콘텐츠 작성자(인플루언서 포함).
위반 시 처벌과 유의사항
1) 위반 시 처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고 및 시정 명령 등의 행정적 제재.
2) 유의사항
기존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12월 1일 이후 작성되는 게시물은 모두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규정,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제목과 본문에 명확히 표시
제목에 [광고], [협찬] 등 명확한 표기를 추가하세요.
본문 첫 문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반복하여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하세요.
2) 경제적 이해관계 명확히 알리기
제품 협찬, 금전적 지원, 수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우를 공개해야 합니다.
3) 플랫폼별 가이드라인 숙지
각 플랫폼에서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해당 내용을 준수하세요.
광고·협찬 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콘텐츠 제작자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라면 이러한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목과 본문에 명확한 표시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규정은 투명한 콘텐츠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와 제작자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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